11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사태수사를 위해 경찰청·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할 것을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에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으로 정해진 수사범위가 넓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바로 청구할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영장청구문제는 공수처와 협력해 풀어나갈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에서도 영장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