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윤석열대통령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듯 말했다. 윤대통령이 지난3일 심야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황금폰>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명태균변호인은 13일 명씨가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난12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도 명태균씨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증거물을 지난12일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3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명태균을 기소하며, 윤대통령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3대와 휴대용저장장치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덧붙여서 기소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명태균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윤대통령부부와 의사소통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명태균변호인은 명씨는 구속되기 전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1달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일 14일이 딱 1달 되는 날, 윤대통령은 지난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명태균는 <만약 비상계엄사태가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태균이 내란죄와 탄핵으로 내몰리는 현 상황을 보면서 윤대통령부부가 더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휴대전화를 내놓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과정에 대해, 명태균변호인은 명씨는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 변호인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도 지난2일 <휴대전화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명씨를 만나기로 했던 박의원이 이를 취소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명씨는 이날 오후 검찰조사를 받으며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측은 지난달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잠시 뒤 전화를 걸자, 명씨가 <구속되면 12월12일 면회오세요>라고 요청했다.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다, 12월12일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6일 창원교도소에 접견신청을 했다, 또 12일 새벽5시3분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도 예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11일 창원교도소로부터 <12월12일은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12일 접견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접견날짜를 변경해서 신청을 완료해뒀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