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가결 … 계엄이후 첫 현직장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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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가결 … 계엄이후 첫 현직장관탄핵

야당이 비상계엄가담자로 지목한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사건 관련 현직국무위원(장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박장관탄핵안은 투표자295명 가운데 찬성195명, 반대100명으로, 조청장탄핵안은 찬성202명, 반대88명, 기권1명. 무효4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원을 전부 합쳐도 19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원 가운데 최소 4~11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이날 표결전 탄핵소추안제안설명을 통해 박성재장관은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장관이 비상계엄선포 2시간30분뒤인 지난4일 오전1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주요인사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계엄해제이후에도 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 등과 <2차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청장은 계엄선포 당일 서울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막고, 포고령집행을 명분으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병력200여명을 배치한 것이 헌법 및 형법 위반사유로 기재됐다.

박장관은 탄핵소추안가결이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수 없는 내용이라며 야당국무위원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망언했다.

경찰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호영경찰청차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명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도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국민안전을 살피는 행정안전부는 이상민장관이 사퇴하면서 고기동차관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정기관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감시망에 공백이 생긴 상태라고 언급했다.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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