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내란행위로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비상계엄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재석283명 중 찬성195명, 반대86명, 기권2명으로, 김건희특검법은 재석282명 가운데 찬성195명, 반대85명, 기권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이 지난10일 비상계엄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지 2일 만이다.
두 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은 반대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4번째로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권성동의원이 이날 신임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반대당론을 정했음에도 이같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윤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에 대한 국회통제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정치인 등의 불법체포를 강행한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 명태균관련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