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은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 2년징역을 확정했다.
조대표는 2019년 12월 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입시비리혐의와 자녀의 장학금부정수수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자녀입시비리혐의는 대부분 1심과 동일한 유죄로 인정됐지만 부정수수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대표는 의원직을 상실, 형집행종료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대선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로서 비례대표13번 백선희서울신학대사회복지학과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조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