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내란 사건의 핵심인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망발했다.
김용현변호인단은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국헌문란 행위라고 떠벌렸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12일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김전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김전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이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김전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전장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은 다수의 민형사재판에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용현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용현이 구속된 뒤 사임했다.
이날 이하상은 이번 비상계엄·내란 사건에 대해 통치행위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기 때문,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망언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김용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