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탄핵안 가결 … 가204·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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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탄핵안 가결 … 가204·부85

국회는 14일 16시6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우원식국회의장은 여당의원들이 모두 입장한 뒤 16시6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참여·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제안설명이 끝난 후 여야의원들은 16시28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17시께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찬성204명, 반대85명, 기권3명, 무효8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덕수총리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총리 역시 내란혐의로 고발된 만큼 향후 탄핵될 경우 다음순서인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에 대한 소추안은 이후 헌재로 넘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국회측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다.

180일안에 헌법재판관6인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선고가 내려진다.

현재 헌재재판관6명 중 문재인정부때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 윤석열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데, 법률상으로 탄핵확정60일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선은 내년 상반기 중 치러지게 된다.

박근혜탄핵 당시엔 91일 만에 헌재선고가 확정됐고, 이후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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