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심판 〈2024헌나8〉 … 박근혜탄핵보다 신속전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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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 〈2024헌나8〉 … 박근혜탄핵보다 신속전개 가능성

윤석열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17시께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부여된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탄핵>, 별칭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 된다.

헌재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탄핵심판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는 <헌나>다.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박근혜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었다. 2016년도에 접수된 1번째 탄핵심판사건(헌나)이라는 뜻이다.

국회는 12.3내란사건에 관여한 박성재법무부장관, 조지호경찰청장(구속)을 지난12일 탄핵소추했다. 박성재 사건번호는 2024헌나6, 조지호 사건번호는 2024헌나7이다.

이외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현직검사3명(2024헌나5 최재훈, 2024헌나4 조상원, 2024헌나3 이창수), 최재해감사원장(2024헌나2),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2024헌나1)이 있다.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민주당의원이 첫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탄핵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새누리당의원(현국민의힘원내대표)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윤석열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란죄로 구속가능성이 큰 윤석열이 헌재대심판정에서 국회측대리인단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구속수감자의 경우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헌재에 출석하게 될 경우 미결수라는 점을 내세워 윤석열이 평상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탄핵심판은 청구인인 국회측법률대리인단과 피청구인인 윤석열측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근혜탄핵심판때는 국회측 13명, 박근혜측 18명이 각각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3일뒤인 12월22일 1차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주심재판관 등이 사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3차례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2017년 1월3일 14시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반면 윤석열탄핵심판은 박근혜때와 달리 변론준비절차 없이 진행될수 있다. 박근혜때는 탄핵사유가 워낙 많고 복잡한 데다, 관련 증인이나 검증할 증거가 많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다.

반면 윤석열탄핵심판은 내란죄 하나로 간명하다. 지난12일 야당은 1차탄핵소추안보다 쟁점을 더 간결하게 압축한 2차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때도 변론준비절차는 없었다.

헌재는 윤석열측에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게 된다. 박근혜때는 탄핵안가결 1주만인 12월16일까지 답변서제출을 요구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때는 답변서제출시한이 10일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주로 줄인 것이다. 내란사태로 인한 군통수권문제 등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 역시 최대 1주내 답변서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탄핵심판변론은 모두 18차례 진행됐다. 2017년 1월 9차례(3·5·10·12·16·17·19·23·25일), 2월 8차례(1·7·9·14·16·20·22·27일)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해 1주에 2~3차례씩 진행한 것이다. 헌재는 마지막변론을 마치고 12일뒤인 3월10일 박근혜파면을 선고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윤석열탄핵심판은 쟁점이 내란죄 하나로 간단하고,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의 여지 없이 분명한 만큼 심리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 헌법재판관출신법조인은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1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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