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에 출석 통보했다.
현재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다.
검찰은 윤석열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정점에서 지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변호사선임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석열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출신 김홍일전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망발했다.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포고령을 윤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