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주도 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이 전국민야간통행금지방안을 검토했다.
16일 언론들에 따르면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1호포고령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은 박정희사망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통금조항이 빠졌다. 김용현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조사에서 윤대통령이 야간통금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용현이 비상계엄선포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이싿.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용현은 이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현측은 검사가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15일에는 김용현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김전장관은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인 자신이 (계엄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선포 5일 만인 지난8일 검찰에 자진출석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