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탄핵심판 27일 시작 … 〈〈6인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기사, 베스트

헌재, 윤석열탄핵심판 27일 시작 … 〈〈6인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16일,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재판관은 문재인전대통령이 지명했고, 정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에 정형식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첨되는 주심재판관은 탄핵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6인체제>에서도 윤석열탄핵심판을 진행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임재판관3명인선전에도 탄핵심판절차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질문에 헌재측은 현 (6인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재판관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10월 이종석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퇴임후 국회몫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6인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해 기능마비는 피한 상태다. 현재 이론적으론 재판관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헌재측은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며 (투입된 연구관은) 10명 남짓이라고 전했다. 탄핵심판사건전담TF는 법리검토와 증거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관중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탄핵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드릴수 없다고 말했다.

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51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만약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심판은 재판부재량으로 정지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지난14일 헌재에 접수했다. 주심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16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