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은 윤석열의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삼청동안가와 주변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안가는 비상계엄선포 3시간전 윤석열이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선포방안이 담긴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