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묘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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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종묘 사적 사용

20일 이재필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9월 김건희가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것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내규 <궁·능관람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종묘 등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공문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이 나게 돼있다.

이날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 이본부장은 종묘휴관일인 9월3일 김건희가 외국인·신부·스님 등과 차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사적 사용이 맞다며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상황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공식사과문발표를 약속했다.

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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