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망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보류했던 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사유는 김건희·채해병특검법거부, 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 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 헌법재판관임명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남용행위를 방치했다>고 적시됐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한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규탄했다.
또 이날 오전 내란피의자 김용현전국방부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총리는 12·3내란사태의 핵심주요임무종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이날 우원식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 양당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국정공백최소화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협의체출범을 1일 앞둔 전날까지도 양당 정책위의장 간 의제와 일정 등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지도부측은 전날 대화상대인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되겠느냐며 어떤 일정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