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윤석열은 삼청동안가에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선포시 국회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포고령발표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가결전까지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로 진입하자 윤석열은 국회에 출동한 군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수전사령관 곽정근에게는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해제요구안가결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에게도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석열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전국방부장관 김용현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등의 발언을 반복해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은 지난달30일 김용현과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만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같은 거를 할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다.
지난1일에는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을 어떻게 할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을 질문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를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불어 다수의 무장계엄군·경찰을 동원해 여의도·과천·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에 해당한다는 수사결론을 내렸다.
한편 내란관련자 중 처음으로 김용현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