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3차소환 불응 …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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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3차소환 불응 … 체포 검토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번째 출석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직대통령의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26일 윤석열에게 이날 오전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석열측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혐의와 관련된 내란혐의를 당연히 수사할수 있다며 윤석열측주장을 일축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이르면 30일 윤석열체포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출석요구서수령을 반복해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발부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수 있다.

다만 법원이 윤석열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당장 집행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직대통령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휴대전화를 압수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검찰은 김용현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30일 진행한다.

김용현은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김용현이 윤석열과 주고받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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