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이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한덕수는 지체없이 상설특검후보자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의뢰를 수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3인임명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직무해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절차를 진행하고 헌재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