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부결·최종폐기 … 야, 〈외환유치〉추가 재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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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특검법 부결·최종폐기 … 야, 〈외환유치〉추가 재발의 예고

윤석열·김건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여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수정안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 2개법안은 지난달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달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표결결과 재적의원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특검법(찬성198명·반대101명·기권1명)과 김건희특검법(찬성196명·반대103명·무효1명)은 각각 부결됐다.

법안의 재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과반수출석, 출석의원2/3이상(200명)찬성이다.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각각 6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달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본회의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의원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을 <보수궤멸법>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망발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선포 및 포고령 배경, 계엄군의 국회내병력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입 사건 등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법은 민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이다. 앞서 3차례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을 거쳐 부결, 폐기되자 민주당이 지난달9일 재발의한 것이었다. 수사대상은 기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명품백수수의혹, 대통령실관저이전개입의혹, 명태균을통한20대대선경선부정선거의혹 등에 더해 김건희와의 관계를 이용한 명태균의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 등 국정불법개입의혹을 추가한 총15개다. 지난 3번째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3개로 줄여 여당이탈표를 유도했으나 4번째에선 다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은 내란일반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해 더 센 특검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유치죄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의 대남군사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계엄·내란 진상규명과 김건희의혹수사를 바라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부결만 내세울 경우 <대통령부부엄호> 비판에 직면할수 있고, 향후 법안표결시 이탈표 규모가 늘어날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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