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면서 일반사병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도균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중장육사44기)은 경호처의 군동원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전사령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3일 체포영장집행상황에 대해 당시 윤석열관저의 1~3차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차저지선에서 (여러명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형태의) <인간방패>에도 군병력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날 경찰은 수방사55경비단소속 의무복무병사들이 경호처의 1차저지선뿐 아니라 관저건물 200m 거리의 3차저지선에도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김전사령관은 55경비단은 용산대통령실주변경계임무와 한남동관저일대경계임무를 한다, 33군사경찰경호대도 마찬가지다, 한남동관저의 외곽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정상적인 법집행방해행위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관저경내의) 도로를 막고 있던 다목적소형전술차량도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가 운용하는 장비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55경비단은 (병역이행을 위해 입대한) 의무복무병력 중심으로 구성돼있는데 해당 부대병사 부모들의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박종준경호처장의 막무가내식행태에 (자식들을 해당 부대에 입대시킨)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대행, 수방사령관대행이 공식적으로 <(군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참고인조사도 받았으니 이젠 불법적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