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녀상테러 친일극우단체집회 〈우선권〉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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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녀상테러 친일극우단체집회 〈우선권〉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옛일본대사관평화의소녀상앞 수요시위 등을 방해·모욕하고 소녀상정치테러를 감행해온 친일극우단체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상임위원은 극우단체의 수요시위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대표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먼저 집회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찰이 집회장소를 분할한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2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게 돼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적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침해1소위는 해당 결정문을 지난2일 진정인 등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1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상임위원과 김종민(원명스님·봉은사주지)·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대표)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친일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가 예정된 일시에 집회장소를 선점해 반대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매춘>, <위안부는 사기> 등 망언을 일삼으면서 소녀상에서의 반일행동·정의기억연대 등 단체의 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께부터다.

당시 인권위상임위는 2022년 1월 <수요시위방해에대한경찰의부작위관련긴급구제>요청건을 심의해 긴급구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의 방관으로 정의연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됐으니 정기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후 종로서는 소녀상을 사이에 둔 두 단체의 시위를 질서유지선 등으로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종로서는 소녀상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단체 간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질서유지선설정 및 경찰펜스 등을 통해 상반된 두 단체 간의 물리적 마찰 없이 서로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받을수 있도록 해왔다고 답변했다.

이는 목적이 상반되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겹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시간·장소를 분리해 열도록 권유해 평화시위진행에 힘써야 한다는 집시법8조 등에 따른 조처이기도 했다.

침해1소위의 이번 구제권고는 실무부서의 <기각> 의견마저 뒤집고 나왔다. 이 진정사건을 조사한 침해조사국은 종로서 조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침해조사국은 <진정인이 (종로서 조처에 따라) 집회한 장소는 소녀상 바로 옆은 아니지만, 2m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른 장소라고 보기에도 힘들 만큼 근거리>라고 짚었다.

이번 구제권고로 친일극우단체의 편을 들어준 김상임위원은 앞서 이들의 수요시위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연 진정에는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침해1소위위원3명의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인권위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측은 같은 내용으로 종로경찰서장과 치안정보과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판례와 더불어, 집시법8조3항 집회금지통고가 의무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순위단체를 금지 통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나영정의연이사장은 5일 저들은 집회신고를 5~6군데 내놓고 실제 집회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다른 집단의 표현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피해자인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수요시위방해를 목적으로 거짓신고까지 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위가 혐오발언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규탄했다.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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