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대령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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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대령 무죄 선고

9일 군사법원이 9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보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이첩중단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대령의 상관명예훼손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검찰이 박정훈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민간경찰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10월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또 박대령이 상관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전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면서 상관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이 박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책임은 김전사령관과 이전장관은 물론 내란수괴혐의 윤석열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령측은 채상병순직사건조사과정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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