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10시33분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으로,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한 윤석열탑승차량은 이날 오전10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공수처가 있는 5동청사정문를 향하지 않고, 건물옆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한 뒤 청사뒷편에 마련된 출입문앞에 멈춰섰다.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 이외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 7대 가량도 함께 보안문으로 들어갔다. 청사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행렬을 따라 대통령실경호처직원들이 취재진들의 차량접근을 제한했다.
윤석열은 오전10시53분께 차에서 내린 뒤 가림막이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청사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15일 오전10시33분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8시께쯤 관저안으로 들어갔지만, 윤석열변호인단과 체포영장집행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윤석열측은 <자진출석>형태를 취하겠다며 망동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5시께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대통령관저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5시10분께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관저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열리지 않았고, 공조본과 경호처 측은 2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제시에 윤석열변호인단은 <불법영장집행>이라며 준동했다.
결국 공조본은 관저입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진입을 시도했고, 오전7시30분께 공조본인력 수십명이 1차저지선인 바리케이드를 넘어 관저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공조본은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2차·3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오전7시57분께엔 공수처관계자 일부가 영장집행협의를 위해 윤갑근변호사 등과 함께 관저안으로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뒤 윤석열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