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체포가 부당하다는 윤석열측주장이 16일 밤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측의 궤변은 힘을 잃게 됐다. 탄핵소추이후 윤석열측의 사법다툼은 9전9패다.
윤석열측은 이젠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곧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은 20일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