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비상계엄이후 47일만이다. 현직대통령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3시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18일 오후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50여분만인 오후6시50분쯤 종료됐다.
윤석열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