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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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죽여야 등의 지침이 올라왔고 후문·측문을 공략할 것에 대한 작전도가 등장했다. 윤석열의 <입> 석동현은 사법부를 겨냥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망발했고, 19일당일 극우반동폭도에게 도로점거를 주문했다. 평소 극우반동집회에서 노년층이 대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20·30대남성들이 폭동에 동원됐다. 이 남성들이 대기중이었고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통해 이번 폭동이 결코 우발적, 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다. 

<1.19폭동>은 국민의힘과 내란·반란무리들이 주동이 돼 일으켰다. 국민의힘국회의원 조배숙은 폭동 12일전인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망언했다. 곧이어 극우반동무리들은 <4.19 5.18이 별겁니까.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라며 폭동을 예고했다. 윤상현은 폭동이 있기 전, 법원을 월담해 체포된 17명이 곧 훈방조치 될 것이라며 폭동을 부추겼는데, 사건직후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훈방>을 압박했다. <반공청년단>·<백골단>을  김민전은 국회에 들여왔고, 석동현은 극우집회무대에 올려세우며 폭력·테러를 부추겼다. 전광훈은 16일 <제2의 건국>을 망발하며 내전을 선동했고, 19일 <국민저항권>,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며 폭도들을 부추겼다.

극우반동폭도들을 법리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 무리들은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했다. 형법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과 법관은 법적으로 헌법기관이다. 폭도들은 서부지법을 완전 박살내고 내부서버탈취를 시도하다 안되니 물을 퍼부으며 법원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판사실을 난입·파괴하면서 법관무력화를 시도했다. 내란죄에서 수괴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며 중요임무종사자와 살상·파괴·약탈행위자는 5년형, 단순가담자는 5년이하징역이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최소 윤석열·전광훈·윤상현·조배숙·김민전 등은 사형·무기형에 처해져야 한다. 국민의힘·극우유튜버·극우단체 등 극우반동무리들은 최소 주요임무종사자들이다.

이번 폭동이 끝이 아니다. 극우반동무리들은 공수처·헌법재판소·MBC에 대한 습격을 예고했다. 폭동이 <소요사태>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확대되면 계엄선포의 전제조건이 된다. 계엄이 선포되면 1차계엄때 실패한 발포·자작극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며 내전으로 전화될 것이다. 한편 <한국>역사상 국지전·비상계엄·자작극·유혈충돌·폭동·내전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 무엇보다 현재 내전·<한국>전으로 동아시아전을 개시해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제국주의진영의 최대노림수다. 전광훈·윤상현이 현재 미국에 기어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0월 국지전도발은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분쇄됐고 12월 비상계엄은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분쇄됐다. 각성하고 단결된 우리민족·우리민중의 힘으로만 극단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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