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5시10분즈음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청사내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엔 안가CCTV관련서버가 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비밀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특별수사단은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작년 12월3일 계엄선포 3시간전 안가에서 윤석열과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회동했고 계엄이 해제된 4일엔 박성재법무장관, 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법제처장,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윤석열과 만난 바 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해 계엄선포전후로 누가 안가에 드나들었고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