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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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의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국회측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진숙이 과거 MBC재직당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에도 방문진이사선임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 방송문화진흥회이사들의 기피신청에도 의결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등이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2일 이진숙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태규방통위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1인체제로 운영돼왔다. 1인체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해 방통위는 이 기간 기본적인 행정업무만 처리하며 지상파재허가심사·해외빅테크과징금부과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보류해왔다.

한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6일 <12.3내란관련허위조작정보대책마련>청문회를 예고했고 방통위는 출석대상이다.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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