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잔당 국민당(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다. 30일 원내대표 권성동은 헌재가 <모든 불공정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카르텔이 있다>며 재판관들이 탄핵재판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31일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 3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망발했다. 같은 출신으로 말하자면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법대출신이 8명중 7명이며 정계선재판관의 남편은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출신이다. 이른바 <중립성>을 말하면서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주심재판관과 국민당추천조한창재판관을 배제하는 것도 황당하다. 국민당의 요구대로 3명이 회피신청을 하면 정족수인 6명이 미달해 탄핵심판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무력화를 위한 악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급 김용현이 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용현측은 23일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때 김용현이 국회쪽 증인심문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고 한 말이 <증언거부권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했다고 망발했다. 실제는 당시 윤석열대리인단이 <소추인쪽에도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해 증언을 시작했고 오히려 판사측은 <제가 증언을 강요할 필요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용현변호사 유승수는 <좌익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1.19서울서부지법폭동> 다음은 헌법재판소폭동인가. 지금껏 윤석열내란무리들의 헌법기관·사법기관에 대한 부정발언은 신호탄이었다. 12.3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정치활동금지로 시작한다. 비상계엄해제후 윤석열은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 12.12담화에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망발했다. 12.31체포영장발부후 1.15체포사이에는 공수처를 부정하고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망발하며 극우반동세력을 결집시켰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1.19폭동>이 발생했다. 윤석열구속기소후 국민당의원 윤상현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석방>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민당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국민적 의구심>을 지껄이면서 <재판에서 손 떼라>고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당은 극우반동폭도들에게 헌법재판소가 다음 타겟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폭동은 내전으로 가는 신호탄이다. 윤석열내란무리가 준비한 <대북국지전>·12.3비상계엄·<대남자작극>이 계엄전에는 조선의 <전략적 인내>, 계엄후에는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분쇄됐다. 12월31일~1월15일 경호처를 통한 유혈충돌·발포를 획책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현재 윤석열내란무리들은 충돌·폭동·발포·계엄의 단계를 밟으며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폭동은 계엄조건인 사변에 해당하는 <소요>다. 국가폭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고 내란<기획팀>이 적발되지 않은 조건에서 폭동·<소요>에 따른 2차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발포가 동반될 것이다. 내전에 더해 국지전이 터지면 <한국>전이다. <한국>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