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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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

3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행은 <윤석열정부의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부사유를 내놨다.

특히 현재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31일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지난1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할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수사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제3자추천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유출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그런데도 최상목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유출우려를 거부권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최상목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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