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심판(2024헌나8)8차변론기일에서 헌재의 직권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단장은 <(계엄 당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본청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재판관의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 전화해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와 같은 단어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측이 <조단장이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고 부하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다. 조단장이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단장은 <나는 위인도 아니고 제1경비단장으로 지휘관이다>라며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내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 일체의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지난4일 5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주요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조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한편 헌재가 윤석열탄핵심판변론기일을 18일 1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추가지정에 따라 이달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선고가 나오기까지 변론종결이후 2주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이르면 3월초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 13일 8차변론기일 말미에 9차변론기일을 2월18일 오후2시에 진행하겠다며 이날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측과 윤석열측에 각각 2시간씩 시간을 부여하고 이제까지 했던 주장 및 입증 정리, 서면증거 요지 정리, 동영상재생 등을 할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