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검찰총장은 10일 위헌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에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공동공갈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한 울산지검검사가 2건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이, 불과 2년전에는 즉시항고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년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방침이나 판단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연 검찰총장출신대통령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겠느냐는 논란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