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직무유기10만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하는 판사출신 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기자회견에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석방지휘를 해서 윤석열이 나갔을 뿐이라면서 지금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제기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 윤석열구속가능성과 전반적인 형사절차혼란수습을 들었다.
차교수는 <지금 (즉시항고기한) 7일이 가고 있다. 이번주안에 검찰은 반드시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즉시항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통항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면서 <2~3개월후라도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취소결정을 취소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살아난다. 바로 즉시 (윤석열) 구속>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정검찰총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일선 검사들도 판사들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를 통해) 윤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구속취소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부)만큼 당황하고 있을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며 <누구도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아서 (재판부의 구속취소결정을) 윤석열대통령을 위한 특례결정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재판부도 실수를 지금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구속절차를 진행할수 있는데, 후폭풍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다>며 <검찰이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즉시항고, 보통항고를 안한다면 법원이 또 그 부담을 받아야 한다. 그건 부당한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한편 차교수는 기자회견직후 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기준 고발운동에 4만5977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