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검사, 윤석열구속취소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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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검사, 윤석열구속취소결정 규탄

현직 판·검사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을 규탄했다.

10일 부산지법 김도균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석열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접수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철완광주고검검사는 검찰내부게시판에 <구속취소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분은 동료(검사)들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결정문 전문과,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등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동종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의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승민광주지검목포지청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종호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검사도 <구속기간산입 등 법해석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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