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김건희상설특검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야권이 추진해온 기존 <김건희특검법>과 달리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경태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추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안)>을 재석264명 중 찬성179명, 반대8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상설특검안>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대통령집무실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김건희의 주가조작및부당이득편취의혹, 코바나콘텐츠관련전시회뇌물성협찬의혹, 명품 가방수수의혹, 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계약개입의혹, 순직해병사건관련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 등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전 <김건희특별법>은 21대국회부터 총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추진에 반대했다. 20일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안에 대해 <이재명식특검법>, <입법내란행위>라며 <정적제거를 위한 보위부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설치법과 다름없다>고 헐뜯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