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이다. 탄핵소추일로부터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덕수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의견을 낸 5명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를 찾을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관계자는 <애초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엄의 위헌·위법성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대표와 공동국정운영시도> <김건희특검법 등 대통령거부권 조장·방치> <내란상설특검임명 회피>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