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당시 〈경찰청장 국회봉쇄 지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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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시 〈경찰청장 국회봉쇄 지시〉 증언

31일 경찰수뇌부 재판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조지호경찰청장이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지시해 국회전면출입금지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심리로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공판기일이 열렸다.

주진우서울청경비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봉쇄지시자에 대한 질문에 <김봉식이 기동대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봉식으로부터 비상계엄선포사실은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포고령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생활안전차장이 나타났고, <긴급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봉식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지호경찰청장님의 지시>라며, 손사례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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