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억지주장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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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억지주장 고집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뇌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전대령 3명에 대한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현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반복했다.

김용현측변호인은 <(판례는) 계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통치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며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지껄였다.

또 김용현측은 <헌재가 계엄선포를 대통령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결정문의 취지를 반대로 왜곡 해석하는 궤변을 펼쳤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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