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1차공판 촬영불허·지하통로승인 ..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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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1차공판 촬영불허·지하통로승인 .. 특혜 논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사건 1차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내촬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내부 촬영이나 중계방송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또 법원은 윤석열의 재판출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통로로 들어갈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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