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사건은 3월 항소심재판부가 무죄선고했다.
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국외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백현동부지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12명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조희대대법원장의 주도하에 대법원은 2심무죄판결선고 후 36일만에 상고심선고까지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