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조희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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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조희대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조희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적었다.

또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재명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가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재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가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재명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끝으로 공수처에 <본건 재판기록을 재판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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