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탄핵해야 할 사법쿠데타세력
사설

하루빨리 탄핵해야 할 사법쿠데타세력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 재판연기신청을 한지 1시간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권부장판사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은 대선당일전까지 무려 5개의 공판이 잡혀있었는데, 그중 대장동건은 6월24일로 연기됐다. 같은날 한 현직판사는 법원내부망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법쿠데타에 격분한 민심의 반영이다. 조희대대법원은 1일 초고속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만쪽이상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다 보지 않은 채 졸속적이며 악질적으로 판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무죄판결을 완전히 무시했고 이재명발언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검찰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린 1심판결을 3심이 되풀이했다. 법률심인 3심이 사실판단을 했다는 것도 위법하다. 조희대는 소부를 건너뛴 채 전합회부를 결정했고 합의과정 없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대법관이 쪽수로 밀어붙이며 판결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결과를 기일전 미리 보고하기로 돼있는 대법내규도 위반했다. 전자기록을 봤다는 대법의 황당한 변명에 민중은 로그기록공개를 촉구했고, 주말내내 우리민중은 거리에서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재판관을 규탄했다. 

사법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통상 선거법위반재판의 실익은 불법당선자에게서 그 직을 빼앗아 민중권리를 수호하는데 있다. 즉,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재판은 그어떤 실익이 없다. 애초에 20대대선낙선자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기소는 <사법살인>을 의도로 하고 있다. 불법부당한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종결됐으면 된 것을 굳이 지금까지 끌고와서 대선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악의 외에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같은 흉심은 법무장관 박성재의 망언으로도 드러난다. 7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통령당선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정지>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박성재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껄였다. 한편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재명)의 몇년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피력했다. 무엇이 정의며 실익인가는 지극히 분명하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내란무리들은 이번 사법쿠데타로 어디까지 막갈 수 있는지 다시한번 보여줬다. 최근 박선원민주당의원은 한방송에서 이재명에 대한 위해적 첩보로 인해 경호쪽이 난리났다고 언급했다. 전<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선거운동을 일절 안하는 배경에는 이재명이 제거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흉심이 있다는 것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죽을길만 남는 내란무리들은 당장이라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설사 대선이 무사히 치러져도 내란무리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발악하는 내란무리들이 책동하는 것은 다름아닌 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각 윤석열내란수괴의 재구속과 함께 내란에 대한 책임, 사법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내각과 조희대·10명대법관을 총사퇴·총탄핵해야 한다.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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