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혐의 〈근거 없다고 판결〉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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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혐의 〈근거 없다고 판결〉강변 

5일 한덕수무소속후보가 자신에 대한 내란혐의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망언했다. 

한덕수의 내란혐의수사가 현재진행형임에도 지난 3월 헌재가 한덕수탄핵소추사건을 기각하며 <12.3비상계엄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당시 헌재판단은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다. 헌재선고 2주전 검찰은 헌재의 한덕수 관련 수사기록제출요구를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헌재판단과 별개로 한덕수의 내란가담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한덕수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선포가 이뤄진 국무회의전후상황 등을 조사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한덕수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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