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4명에 〈보안법위반〉으로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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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4명에 〈보안법위반〉으로 구속영장청구

윤석열정부하에서 검찰파쇼가 심화되며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는 22일 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 A과 보건의료노조조직실장 B, 금속노조부위원장을 지낸 C, 제주평화쉼터대표 D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등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노동당산하 대남공작기구소속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보원은 1월 민주노총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사무실, 세월호제주기억관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달 15일에는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자주통일민족전위>소속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정부퇴진운동 등을 벌였다는 이유다.

2023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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