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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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2]
윤석열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1. 윤석열이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40명이다. 박근혜악폐권력의 마지막해인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정권시기인 2020년 13명까지 감소했는데 윤석열정부하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삭제·차단한 이른바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2016년 2312건이었다가 전임정권시기 연평균 1856건으로 줄었는데 윤석열집권첫해인 2022년 2013건으로 폭증했다. 9월26일 헌법재판소의 2건의 판결은 윤석열정부에 의해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본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반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2. 윤석열은 권력의 위기시마다 파쇼정국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충남지역 진보활동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압수수색을 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집권초 이례적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며 <취임덕>상태였던 윤석열은 검찰세력에게 힘을 집중하고 파쇼검찰을 사냥개로 내세워 전임정권과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을 줄줄이 터트리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에 공안탄압을 집중했다. 입만 열면 <공산전체주의>를 주창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반북호전책동을 심화한 결과 우리사회는 <파쇼의 암흑지대>로 완전히 전변됐고 이땅위에는 전대미문의 대결상황과 전쟁위기가 조성됐다. 일련의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친미파쇼권력의 추악한 권력유지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태생에서 드러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투옥·학살하기 위해 조작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주항쟁으로 대변되는, 미군철거와 단독정부수립반대를 촉구하며 들불처럼 일어난 민의를 극렬하게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제정이후 1년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수가 11만8621명이고 1949년말 전체수감자의 80%가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였다는 사실은 민족자주세력에 의해 당시 감옥이 미어 터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이 미군점령과 파쇼권력유지를 위해 지금껏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 파쇼권력들의 국가보안법악용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21세기 대명천지에도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친미파쇼광 윤석열을 끝장내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다. 머지않아 우리민중은 반미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2023년 1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2023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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