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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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해병대전우회회원들, 군사망사고희생자유족들이 박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박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제가 단순히 이첩보류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첩보류만 지시했다면 왜 굳이 사령관과 제가 2박3일간 고민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첩자료에서 임성근당시해병대제1사단장의 혐의기록을 빼라는 것이 국방부의 지시였고 이첩시기는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취지다.

또 <항명(혐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국방부장관 보고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을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명예훼손혐의를 추가했다>며 <그러나 정작 군검찰은 장관에 대한 피해자진술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의 외압이 시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오전 11시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조사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하며 이장관을 연결하라고 했고, 이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박대령은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하면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2023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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