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사단>을 <전두환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고수준의 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전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현직 검사신분으로 참석해 <윤석열사단은 마치 전두환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하면서 조국전장관 당시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3일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연구위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이연구위원은 이번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연구위원측은 앞서 지난달 22일 징계위원 상당수가 윤석열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기각했다.
변호인인 황희석변호사는 <징계청구서로 통보받은 것은 <윤석열사단 하나회> 발언밖에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사단을 비판했다고 징계를 받는데 정작 윤석열사단이 이 위원을 징계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