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부부 특활비내역 일부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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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부부 특활비내역 일부 공개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30일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정보공개처분취소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윤대통령과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내역과 같은 해 5월13일 윤대통령이 쓴 저녁식사비용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대통령은 당시 강남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비용으로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윤석열정부출범후 지출된 대통령실특수활동비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이같은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업무추진비내역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연맹측은 대통령실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줬다, 더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안보사항도 아니다,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이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별것을 다 들춰내더니 국민혈세로 영화관 가고 밥 먹은 돈은 국가기밀이라며 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대통령실특수활동비를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또 잉크가 휘발됐다며 백지영수증을 공개하는 촌극은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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