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정책>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정원2000명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측소송대리인 이병철변호사는 전날 정부가 의대정원확대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가 의대증원규모를 발표한 당일인 2월6일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는 위원장인 조규홍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25명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이 중 19명의 찬성으로 약1시간 만에 의대증원안건이 의결됐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관계자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안건으로는 의과대학입학정원확대방안, 필수의료정책패키지추진방안, 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추진방안 등 3건이 올라왔다. 이 중 의대입학정원확대방안은 현재 3058명인 의대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해 1만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참여위원 일부는 <2000명증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들은 <굉장히 충격>,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의대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증원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가 과하다는 위원도 있었다. 이들은 <제가 생각하던 규모는 약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맥시멈>, <예과부터 문제없을 거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 등 우려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위원은 <2000명이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여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있는 어떤 전문위원회, 토론회 같은 것들을 주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장관이) 토론만 이끄신다는 점은 사실 보정심이 무의미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어차피 회의후 증원규모를 <2000>으로 발표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내용의 보정심회의록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2000명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은 실제 자료검증을 하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보정심이 <거수기>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미 정부가 <2000명증원>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승인만 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또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