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대통령이 9일 전자결재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4일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4일 만이다.
이는 윤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행사이자 22대국회에서의 첫 거부권행사다.
앞서 21대국회에서 발의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윤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의원은 총108명으로 8명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수 있지만 앞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때 안철수의원 1명이 찬성하고, 김재섭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탈은 거의 없었다.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순직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