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 넘게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을 주최해오고 있는 촛불행동의 재정관리업체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26일 14시경 서울경찰청은 촛불행동재정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회원정보와 회비출금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압수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27일 서울경찰청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두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은 압수수색사실을 사전에 촛불행동에 알리지 않았고, 업체에도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을 짚었다.
재정관리업체가 촛불행동에 전달해 준 압수목록확인서에는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적혔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나 서울시경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자인 촛불행동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김민웅상임대표 역시 어떤 연락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로부터 미리 공지를 받고 10월4일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서버압수수색이 이뤄질 예정인 인터넷언론사 사람일보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이 재정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2년전에 기부금모집과 관련한 고발건으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기에 사전에 촛불행동에 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정관리업체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에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회원정보와 출금정보를 압수한 것은 기부금고발건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경찰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경찰은 촛불대행진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온라인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행사후원금을 모금한 것은 <불법모금>이라며 수사를 해왔다. 즉 회원들의 회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 압수수색에서 느닷없이 회원정보를 가져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부금모집고발건도 담당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시경이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국가의 공권력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한다면 용납하실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부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면 묵과하실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무도한 짓을 윤석열<정권>의 경찰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공권력이 국민을 협박하고 공권력이 법을 내세워서 개인정보를 탈취해가고 그것으로 개인생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촛불행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협박이자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역설했다.
구본기촛불행동공동대표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선량한 촛불시민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탈 털어갔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급한 것이다, 촛불시민들 탄압하는 게 급한 것이라며 윤석열<정권>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촛불시민들 압박해서 윤석열탄핵여론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저급한 수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은 처신 똑바로 하라, 윤석열<정권>이 임기를 채우리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아무도 없다, 올해 중으로 끝난다, 권력의 말 듣지 말고 정의의 말,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경고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정치적 대응은 촛불대행진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여나가 올해안에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며 법적 대응은 준항고를 통해 압수수색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아래는 촛불행동긴급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긴급 성명]
촛불행동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도한 불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 재정관련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경찰에게 촛불행동 관련 파일을 압수당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서 촛불행동으로 연락을 해와서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촛불행동은 업체 대표가 서울시경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 목록 확인서를 통해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인 촛불행동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김민웅 상임대표 역시 어떤 연락이나 고지도 받은 바 없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몰래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들끓는 탄핵 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 일당이 이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압수수색은 촛불행동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탄핵 여론을 잠재워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궁지에 몰린 다급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도리어 수사기관의 범죄기록을 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탄핵사유를 더 쌓아갈 뿐이다.
애초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는 것도 무혐의 종결을 미루고 미뤄 2년간 붙잡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끄집어내어 새롭게 사건화를 하려는 것이 압수수색의 배경이다.
얼마 전 국힘당 의원 서범수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촛불행동 기부금 관련 수사를 압박하자 이상민이 등록단체가 아니기에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차 수사를 다그치자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무도한 작태를 벌였다. 촛불행동은 기부금법 적용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이상민 자신의 입으로도 인정된 바였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일당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이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되었으며, 촛불행동에 대한 윤석열 일당의 불법 압수수색과 탄압은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기관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사죄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압수해간 촛불행동 자료를 즉각 반환하라.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다.
공안기관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윤석열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처절하게 응징당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면 촛불행동이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지역 유권자대회를 맹렬히 준비하고 있다. 탄핵은 대세이며 촛불은 전국화되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은 탄핵 민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저급한 탄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촛불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탄핵 민심을 받들어 더욱 거세찬 범국민탄핵항쟁으로 기필코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촛불행동